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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 각지에서 저질러진 것인데도/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이 언론에 진혀 보도되지 않도록 하고 사망지-들의 호적 에 “전투에서 사살된 자”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와 국민들을 기망하변서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진 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을 반공법위반 혐의로 탄압하는 퉁 이들의 진상규명 노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억누름으로써 사건 발생 후 50여년 동안이나 피해자 및 유족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비롯한 구제받을 권리의 행사를 가로 막아 왔으므로/ 국가가 직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이 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국가가 위와 같이 진상조사에 나서기 위하여 는 그 근거 법 령을 엽법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서/ 결국 현재 국가는 함평학살 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인권읍 심각하 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입 니다. 나. 평퉁권 (1) 위와 같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기의 보호의무는 1950년을 전후한 시기에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양민학살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1960년 국회 조사단이 조사한 바애 따르더라도 위 기 간 경납 거창I 함양/ 산청/ 울산y 충무 등지에서 3,085명 이/ 경북 대구 일대/ 대구 형무소/ 문경 등에서 2,200명이/ 전북 순창에서 1,028명의 양민이 학살 당하였다는 것이 며 이것마저도 전체 피해의 일부만을 조시·한 것에 불과합니 다. 그 외에도 수많은 양민학살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그 전모가 앞려진 바도 없고 진상조사도 전혀 이 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바/ 동일한 시 기에 유사한 방 법으로 반복적으로 자행된 인권유펀행위의 피해지-들 전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이라는 인권유린행위 $ 법무법인 덕 수 법무법인 한 결 번호샤 -상곰실 7J-냥구 역상풍 81 • 5 흉국생영빌딩 7층 셔초구 시 초3¥ 1514-1 우시빌딩4.5총 강냥구 대치융 890-12 다봉타위밀영 10충 전화 567 • 2316, 찍스 ‘ 568-3439 전화 : 3471-4004, 쩍스 3471-0234 션화 : 3430-4330 • 팩스 ‘ 3430-4200 • 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