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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국가는 유쪽·들에 대하여 배상한 바 없고/ 현재의 국가배상법으로 는 배상을 받는 깃이 불가능하나 이는 국가의 억압과 의무의 방기에 의한 것이므로 유족들에게 배상청뉘권을 인정하거나 혹은 적절한 보상올 하게 하 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함평학살사건애 대히-여 진상조사 및 명에회복조치/ 호적정 리/ 배상/보상 등을 규정한 법령올 저l정하여 위 조치들올 이행함으로써 유족 탈의 침해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 자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입법의무의 볼이행 분단 이후 이어진 반공올 국시로 한 정권/ 군시·정권은 이 려한 인권유린행 위를 철저히 은폐하고 그 진상규명노력을 억압해왔으며/ 이 시-건의 경우 1960년 이미 국회에서 이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 및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 치법의 입법촉구결의가 있었으나, 5.16 쿠데타로 청꾸인들의 진상규명요구 활동이 억압되고 범죄시된 이후 청구인틀은 30여년이 지나서야 다시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미 사건 발생 당시의 수사와 재판올 똥하여 진상이 확인된 바 있는 거창/ 함양/ 산청 등지의 양민학살 사건만을 적용대 상으로 하는 거창사건동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 법이 제정되 었고/ 김 대중 정부에서는 1950년을 전후한 일정 기간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에 한 정하여 적용되는 제주 4.3사건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 되 었을 뿐입니다. - 34- 법무법인 덕 수 법무법인 맏 결 번포사 망듬실 강냥구 역상풍 814-5 휴국쟁엮빙텅 7씀 셔초구 서초3휴 1574-1 우서빙딩4 . . ,총 강냥구 대치용 890-12 아용타꿔 밍냉 10충 진화 : 567-2316. 팩스 똥8-3439 전화 : 3471 -4004, 팩스 : 3471-0234 션화 34~-4330 , 팩스 : 3430-1200 - 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