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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완전히 일치하므로 귀 재판소는 이 사건애서 헌법조항올 해석할 때 국 제인권법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권유린행위의 피해자 및 유족의 진실을 알 권리에 대한 침해는 위 규 약 위빈·으로/ 국가는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실올 알 권리에 대한 더 이상의 침해를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유족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비롯한 구제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의 원칙상 합의된 국가에 부여된 의무이므로/ 국가는 이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디- 인 1겹의무의 구채척 내용 입법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우선 진상조사에 대한 의무규정이 포함되 논 것이 필수적입 니다. 유족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진실을 알 권리로서/ 국기셰 이 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윤 사용하여 이들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1 이 사건 유족들이든 누구이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숨하였다는 것으료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진실이 공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 의 이름으로f 공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반 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사/ 공개된 진실에 기하여 위령 사업 등 피해자들 의 명예회복조치릎 시행항이 규정되어야 히-며/ “전투에서 사살된 자” 따위 의/ 거짓으로 이루이진 호적의 기재사항을 진실에 맞도록 정정할 수 있는 규 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33- 법무법인 덕 수 법무벌인 맏 결 변쪼시 강금실 강남구 역상웅 814 5 흥국생명일녕 7용 셔초구 셔초3용 1574-1 우시냉딩4'~응 장냥구 대 ~I흉 89C• 12 다용타워옐링 10흥 선화 567-2316, 팩스 : 혀 8-3439 션화 : 3471-4004, 팩스 : 3471-0234 션화 3430-성30 , 팩스 3430-4200 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