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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올 당시의 국회가 인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저질러진 양민학살 사건을 해결하거나 권위주의 정 권이 저지른 인권침해의 진상관 밝히기 위한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는 것 역시 국가에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 아니고서는 피해자들의 인 권음 보장할 수 없으며/ 인권유린행위와 부작위로 인한 인권 침해의 수렁으 로부터 I대한민국/을 건져 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국제인권법상 보호의무의 존재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법은 이미 국가공권력에 의한 초직적 인권유 린행위의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진실을 알 권리의 근거를 생명권과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및 신체의 자유로부터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유린행 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서도 명예회복I 잭임자처벌/ 배상 동의 사후조치가 필수적이고 국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 언된 국제법규는 국내볍파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 국은 이미 헌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핀·한 국제 규약에 가입하였고 위 규약은 1990. 7. 10. 이후 대한민국애서 그 효력윷 발 생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칩니다 11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규 정을 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은 국제조약을 그 “통상적 문맥이l 따라 성실히 해석”할 의무가 있고/ 위 국제규약의 해석은 헌법의 정신 및 내 - 32- 법루법인 덕 수 빔무업얻 얀 결 번호^t -앙골실 강날 ï'- 역상동 814-5 흥국생영밀 딩 7용 셔 흔구 서초3동 1574-1 우서힐명4.5총 강냥구 대치 동 800"12 디정타쩌잉덩 10종 전화 : 567-2316. 팩스 닮8-3439 전화 3471-4004, 찍스 : 3471-0234 전화 3430-4330 . 팩스 : 3430-4200 - 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