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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만큼 유족들의 구제받을 권리에 대한 대한민국의 보호의무는 더욱 분 벙해지고 더욱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파 가치에 시효가 없듯이/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의 의무이행을 촉구할 인권에도 시효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3) 입법의무의 발생 국가가 정구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하겠으 나/ 과거 인권유린행위의 중대성과 그 진실올 알 권리 및 배상청구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상황/ 그리고 이 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극히 무겹게 된 재빈- 사 정에 비추어 볼 때/ 진상조사 빛 이에 따른 사후 조치를 정부의 자의 적 정책 판단애 따르도록 맡겨두어서는 그 보호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숨니다. 국회의 입법올 통하여 국기-에게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각종의 조치 들을 시행할 실정 법 적 의무른 부과함으로써 국가가 더 이상 피해자들의 요 구를 묵살하거나 형식적인 조치로 무마하지 못하고 실질직인 조치를 취하도 록 하여야만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각지의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조사요구자체가 불온 시되고 그 유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지경 에 처하여 10여년 동안 양민학 살 운제가 수변에 떠오르지도 못하다가 4.19 이후 국회가 진상조사뜰 하고 특별입법추진을 결의하였던 것은y 피해자들의 인권이 이중적으로 억압되어왔 다는 사실 뿐 아니라 과거의 인권유린사태를 다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변 민주국가로 존렴할 근거를 잃게 되며/ 국가의 특별입법으로 이 tH=버이 Ci ~、 _, -. 강냥구 역상동 814-5 흥국생벙빛딩 7훈 션화 : 567-2316, 팩스 : 568-3439 t:H_ç:그버。 I ~~ ,~ t::I T Ej'::_: ‘...: E르 서 *구 셔 초3통 1574-1 우시 낼 딩4.5흥 진화 3471-4()(씨, 팩스 347HY.ζ% tW'O" M ,_ .. --. ^ I &:!...:L" f O-ë크틀클 강남구 에쳐 동 89(}-12 r.~용타위밍딩 10‘종 전화 : 343:}-갱30 , 잭스 : 3~3O-4200 -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