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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들은 그것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까지 형식적인 조치로서는 결표 가벼워지 거나 덜어질 수 없는 것이며/ 이 의무들 중 어느 하나의 이행으로 다른 의무 의 불이 행에 대한 국기-의 책임을 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4. 대한민국의 입법의무 존재 가. 헌법상 보호의무의 존재 (1) 생명권/ 신체의 불훼손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우리 헌법은 그 전운에 서 “불의 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와 인도주의를 추구하며 붕의를 타파환 것”을 명기하고/ 제10조에사 11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파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올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명권 및 신체의 불훼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 염파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핵섬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정의와 인도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 러브로 위 규정에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위하여 그 보호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국민의 생명괴- 신체를 외부의 부 딩-한 침해로부터도 방어하여야 할 책엄/ 즉 보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2) 구제받을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28- 법무법인 덕 수 빌무법인 한 결 번호시 장릅실 강냥구 역상퉁 811-5 흥국생영범영 7총 서초구 서 초3통 1574-1 우사연텅4 - 5캉 강냥구 대~I동 89(1- 12 다홍타워빌영 10충 진화 ‘ 567-2316, 쩌ζ, : 568-3439 전화 3471-때04, 팩스 ‘ 3471-0234 션화 : 3430-4330 , 핵스 : 3430-4200 - 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