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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는 다른 모든 조치틀의 전제이자 출발점으로/ 진상규명이 전제되지 않은 조치는 사태의 형 식적 무마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진실을 얄 권리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피혜자들의 진싣을 알 권리는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 자채가 인간 에 대한 비인도적 취급으로 간주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ls Committec)는 아르헨티나의 이느 실종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본 위원회는 지신의 딸의 섣종과 또한 그 딸의 운명과 소재지 불명으로 인해 겪게 되는 그 어내니의 슬픔윤 이해한다. 청구인은 지-신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 지신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m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B Covcnant)} 재7조 위반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 No. 107/1981) 위 규약 제7조 전문은 t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 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국제인권법에서는 생명권 퉁 에 대한 침해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와 유족의 진실을- 알 권리의 침해 역시 인간성에 대한 침해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의 조사와 공개 및 책임자의 처 벌/ 배상 등은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국가가 피해자들 및 사회에 대하 여 지게 되는 의무로 해석됩 니다. 민주주의의 재건과 인권유린행위의 재발방 지를 위하여 피해자들과 사회 진체의 이름으로 국가에 지워지는 이러한 의 - 27- 무빔이 뎌 < i:..!., T 강냥구 역상장 814--5 흥국생갱잉텅 7충 전화 5õl-2316. 쩍스 : 568-3439 법무법인 만 걸 셔초구 셔초3흉 )574-) 우서 밍영4.5웅 전화 3471-4004, 펙스 347)-0234 織 @ 뼈 뼈 시 E 짧 원 떤얘 짧 뼈 ”꺼 X 시 대 % 뾰 짧생 -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