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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부작위 또는 형 식적인 무마조치로 일관할 경우/ 이미 그 증거가 고의적으로 은폐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개인이 진실올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 렵고/ 실정법상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제도 퉁의 법률적 장벽이 가로막혀 있 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에 인정되는 구제절차에 따라서는 피해 자 및 유족으로서의 각종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특별한 다른 구체방법이 필요합니다. 다. 국제인권범의 원칙 국제인권법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 대규모 인권유린행위는 인간 성에 대한 범죄이며/ 이 때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윈칙들은 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국가의 근본적인 구성원리로 삼는 한국 헌볍의 각 기본권 조항의 정신 및 내용에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들입니다. 즉 @ 사실의 규명과 진 실의 완전하고도 공적 인 공개1 (2) 범해진 침해 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 책임자의 처 벌I @ 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 구/ 중인들의 보호, @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 회생지들을­ 돌보는 - 기관의 설립과 지원, 그들윤 몹는 요원의 훈련,(1) 침해의 재 발 방지 조치,@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배상(진료I 고용/ 교육 똥) 퉁이 그 내용입니다. - 26- 업무법임 덕 수 법무법인 한 결 변쪼^t -상공실 강냥구 역상똥 814-5 흥국생영벌딩 7종 서초구 서초3용 1574-[ 우셔힐양4. 5충 강낭구 대치풍 얹lO-12 다붕타웨밍명 10총 선화 567-231κ 팩스 : 568-3439 전화 : 3471-4001, 팩스 ‘ 3471-0234 천화 3430-섭30 , 떼스 : 3430 4200 - 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