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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양태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피 해자들에 대한 일회적인 침해인 데 반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인 권유린행위는 집권세력이 인권유린행위를 계획하고 정당화하는 일정기간 통 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규모로 행하여지며I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준수해야 할 민주주의의 원칙이 국가 스스로 에 의하여 송두리채 무너지고r 그 결과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생명 과 신체의 안전성에 대한 섬각한 침해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 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대규모 인권유린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 대한 도전/ 인간성 자체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가운데 양 민학살r 인종청소 동은 국가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아자 국가의 존속기반 인 국민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적으로 설정하고 그들에게 보장된 기본 권을 유린힘으로써 국가 스스로가 국민의 통합체로서 성립하기를 포기하늠 행위입 니다. 또한 일반 불법행위 에 있어서는 정해진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진상조사와 배장 퉁에 있어 국기카· 그 산하기관의 업무를 통하 여 일정한 협력과 법적 조력을 제공히-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행위에 있어서는 그 인권유련행위를 발생시 킨 장본인이 국가공권력 자체 이며 이를 통히〔여 체제유지 또는 징권유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침해 의 증대성과 대규모성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고 오히려 이를 억압하며 피해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빔적 구체 절차의 이 용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 이 대부분입니다. 그 결과로 인권유린행위의 진 상조차도 인권유린행위자 자신 인 국가에 의하여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가 경 과한 이후까지도 오랜 시간 철저히 불법적으로 은폐됩니다. - 24- 법루법인 덕 수 업무법인 맏 걸 번호시 장글실 강남구 역상동 814-5 홍극생 영 받탕 ?총 서초구 서초3흥 1574-1 우서 명당<1 . 5총 강냥구 대치풍 89(H2 다용타워넬탱 10용 전확 ’ ['67-2316. 팩스 ‘ ~8-3439 전화 ’ 3471-4α)4. 팩스 : 3471-0 234 진화 343:H 330 • 팩스 상30→4200 - 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