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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탄압과 방관/ 무관심 속에서 피해자들이 온갖 이려움을 무릅쓰고 발굴한 자료룹의 내용을 살펴보변/ 그 신냉성이 상 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국가권력 이 대규모의 인병피해가 일어 난 사건에 대하여 일체 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수 십 년 동안 이 사건 피 해자들을 끊임없이 감시 · 박헤하면서까지 진상규명을 망해해 온 사정에 비 추어보먼/ 이 사건은 위 자료들의 내용과 같이 국군이 자행한 학살행위라고 추측됩니다. 3.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직 인권유린과 게속펴는 인권 침혜 가. 국가공권력 에 의한 인권유린행위와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차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유린행위는 인권의 보호책무른 지고 있 는 국가 스스로 또는 국기-의 후원윤 바탕으로 국가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칩단이 인권유린행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우선 사인의 위법행위 또는 공무 원 개인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구별됩 니다. 공무원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그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인 반면I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는 체제유지 또는 정권유지의 목적 아래 강력하고 조직적인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되 어 자행되는 것입니다. - 23- 빌무법인 력 수 장냥까 역상동 814-5 흥궁생'!I빌딩 7충 션화 567-2316, 팩스 : 568-3139 입무입인 만 걸 셔초구 셔초3용 157'1-1 우서낼딩4 ‘ 5용 전화 3471-1004, 찍스 3471-0234 - 317 - 벼". M "1.1-:;;;그^I ':":..L'‘ I 0 c:그 E프 강낚구 대쳐동 R90-12 아용타워빙딩 10종 전 화 : 343()--4 정O. 찍 스 : 3 1, 30-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