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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0. 5. 23. 4대 국회에서 양민학살시-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천) 구성이 결의되어, 6. 8. 유옥우/ 이사형/ 박병배 의원이 함평학 살사건의 현장올 찾아 진상조사를 하였고/ 이 사건을 “헤결해야 할 심각한 양민학살”로 규정하였습니 다. 진상조사특위가 국회 재42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1 인명 피해 가 524명(월야면 3501 청 사망/ 해보면 128명 사망/ 나산면 46명 사망), 가옥 1,454호(윌 야면 1,449호/ 나산면 5호)가 소실(전소 880호/ 만소 108호)되 거 나 파손(전파 260호y 빈-파 201호)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책임자로 권준옥 대위가 지목되어 있습니다(중 제6호의 L 국회속기록 참조). 함평사건 외에도 각 지역에 대한 조사를 끝낸 후, 1960. 6. 21. 민의원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1. 정부는 민의원양민학살사건조사단에서 조시-한 지역 뿐 아니라 해 사건조 사를 위한 군경겸합동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양민의 재산상 손해블 끼친 악질 적인 관계자 및 피해상황올 조속한 시 일 내에 조사할 것- 2. 양민의 생명 재산상 손혜를 끼친 악질적 관계자의 엄중처단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법률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시효의 저촉규정에 관계없이 특별법으로 가칭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한다.“ 그러나 제주도애서만 학살된 사람이 3만명에 이른다는 것이 현재의 추산 - 17- 업무업인 덕 수 법무법인 맏 걸 번호시 장공실 강낭구 역상동 814-5 흥휴생명잉딩 7용 셔초구 서초3동 1574-1 우셔낼영4 - 5 흥 강냥구 대치 동 8.'lO-12 cl융타워벌영 10총 선화 : 567-2316, 펙스 568-3439 전화 ’ 3471--ro4, 액스 : 3171-0234 진화 : 3430-4잃O . 쩍스 ‘ 3430-1,200 -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