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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의 호적상 사망원인은 “1950. 12. 6. 본적지에서 사망” 또는 "1951. 1. 14. 전투에서 사살된 자”로 기재되 있습니다(증 제1호의 1 내 지 82). 이에 따르면 이들은 국군에 대항하여 적대적인 군사활동을 한 탓에 사살되 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적 기재 떼문에, 희생자의 유족들에게는 어김없이 /신원특이자/라는 딱지가 따라붙었고/ 이들이 온갖 유 · 무형의 불이 익을 당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들의 노력 가) 강요된 침묵 수 개월애 결쳐 힘평군 각지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학살당한 이 사건은/ 같은 제11사단 에하 부대가 일으킨 거창사건과는 달리r 언론에도 전혀 보도 되지 않았습니 다. 또한 유족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마저 위협하고 불순 한 일로 취급되어 유족틀과 생존자들은 생존을 위해 업 을 굳게 다휠-어야 했 습니다. 나) 4.19이후 그러나 4.19 이후 이숭만 정권이 무너지자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가 솟 구쳐올랐고/ 거창/ 함양, 부산 동 각지의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남살외 학살에서 살아남은 정일웅(월야면 월악리) 등 함평학살사건의 유족 및 생존자듣-도 이 사건의 진상윤 밝혀줄 것을 각계에 떠 버g섭.0 I t:~ ζi EiT Ei.:....! ..., .... 강냥구 역상용 81-1-5 흥축생영빙영 7총 션화 : 567-2316, 쩍스 : 568-3439 행 4 ”‘ 뺑 뼈 껴 E 十 < r i 찌 팩 새 . → E ‘ --- ‘‘ . 씬 짧 얘 버 디 서 % 쁨 썩 행 번호샤 장금실 강냥구 대쳐용 없)-12 다용타얘잉텅 10총 선화 ‘ 3430-갱 30 , 쩌스 : 343(H200 - 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