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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챙해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연속된 일련의 민간인학살사건 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만한 강력한 정황이라 할 것입니다. 나) 두 번째 특정은/ 국군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무장한 공비 만윤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忍意的)판단에 따라 공비와 협력하였거 나 협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민간인 전체를 적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 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전적으로 군의 하급지휘관에게 맡겨져있었고I 그 판단에 있어 아무펀 을충도 증인도 필요없었으며1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 았습니다. 물론 이 러한 판단 역시 피해자들이 사적으로 발굴한 자료에 따른 추 정일 뿐/ 과연 그들이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왜 주민들윤 학살했는지는 공 식적으로 조사된 바 없어 진상은 여전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정부는 거창지역의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조시·를 통하여 국군이 공비토벌 을 이유-로 작전을 수행하디-기- 주민들을 공비 또는 통비분자로 몰아 학살한 것이 그 진상임 을 밝혔고I 형식적 수준애 그쳤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나 그 책임자를 법적으로 처벌하였습니다. 하지만 함평사건 및 이외· 유사한 수많은 학살시·건의 경우에는 국가의 공식적 조사가 전무하였으므로 그 특징을 단정 한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찾아진 지·료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 술한 판단이 가능해접니다. 당시 지리산 인근에서는 며칠 간격으로 국군과 공비들이 밀고 밀리는 접전을- 벌이고 있었고l 원야지서의 경우 경찰관들도 한 때는 낮에만 근부하 고 밤에는 제5중대기- 주둔히-는 해보지서로 피신할 정도로/ 이 일대에서는 낮 η ω 입루업인 덕 수 강냥구 역상톰 814-5 흥국생명병영 7용 전화 567-2316, 찍스 : 568-3439 법무빌임 맏 결 셔초구 서초3동 1574-1 우서빙녕4.5총 선화 : 3471-4004. 팩스 :3471애234 변호사 강곰실 강냥구 대써홍 8잊←12 다흥타워빌덩 10충 전 화 : 3430-4330 , 팩스 : 3-130-42()) - 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