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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2. 10. 제11사단 제9연대 제3대대(대대장 한동식 소령)에 의하여 발생한 경남 거창군 신원변의 거창사건에서는/ 군인들이 주민 1천여명을 신 원초등학교에 소집하여 그 중 경찰 및 지방유지 가족을 제외한 719명 전부 를 박산골짜기에서 집단사살한 뒤 시체를 불태웠습니다(중 제6호의 1 국회속 기록 참조). 당시 여성이 338명I 14세 이하가 359명이나 되었으니/ 피해자들 이 적대행 위를 할 의사도 저항을 벌일 능력도 없는 주민들임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였으나/ 학살부대는 187명의 공비 및 통비분자를 소탕했다는 전괴-보고 까지 하였습니다. 경남 산청r 함양의 민간인학살이 바로 거창사건의 발생 이틀- 전에 거창사 건올 일으킨 위 부대에 의하여 저질러졌고/ 전북 남원/ 순창/ 임실, 고창/ 장 흥군 유치마을(.1950. 음력 11월 11일I 81명 사망), 영암 금정면(음·력 11월 10 일, 2백여명 사망) 등 각지에서 민간인학살이 이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거창사건 및 피해자들이 자체조사한 여타 사건들의 각종 자료 에 따르면y 항평민간인학살사건은 단순히 적과 교전하다가 아군을 잃은 꾼인 들이 겪는 전쟁 중의 특수한 흥분과 격앙 상태 및 이로부터 본능적으로 촉 발되는 적개섬과 분노I 공포감의 신·물이 아닙니디. 당시 제11사단은 공비토 벌직·전윤 수행히면서 공식직으로는 견벽청야작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민간연도 적으로 취급하여 총살히-여도 좋다는 지칩을 지휘계통을 통하여 하 달하였고/ 이러한 지침은 제11사단 차원에서가 아니 라 군 지휘부와 정부 고 위충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고 용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험평학살사건과 통일 한 유형의 민간인학살사건이 제11사단이 담당한 공비토벌직-전지역 전역 에서 또 전시기에 걸쳐 일어났다는 갓은/ 함평학살사건이 꽁비토빌작전지 침 에 따 - 12- 법무립인 덕 수 강냥구 억상흥 814-5 흥국생명빙 탱 7풍 션 화 : 567-2316, 팩 스 : 568-3439 버=0버이 t야 그경 õ= L...! L..: = 서초구 서훌3 동 1574-J 우시 낼딩4.5충 진화 : 3471-4004, 팩스 ; 3471-0234 - :106 - 런포시 장곰실 강냥구 대치동 890-12 다용타어벌덩 10'충 전화 ‘ 3130-4330. 팩스 ’ 3430-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