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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5중대는 공비들의 활동끈거지 및 식량조달방법을 없애버린다는 작전지침에 근거하여/ 주민들올 학살하거나 소게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 과 양식을 불태우고 농기구를 노획무기르 빼앗았습니다. 생존자들은 생활기 반을 앓고 타지를 떠돌아야했고I 거처할 곳도 식량도 없이 추운 겨울을 보내 야했습니다. 주민들이 소개된 마을에서는 시채들이 논과 산야에 방치되어 얼 어붙고 들짐숭의 벅이가 되어r 주민들 증 노령자 일부가 혹시 시 체를 수습히- 러 돌이-온 것만으로도 처벌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며 뒤늦게 시체를 수슴 할 떼 에는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도 어려운 참혹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3) 이 사건의 특정 가) 국가의 은폐 및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탄압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아 직까지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공적으로는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내 용이 시-실이과고 할 때, 함평학살사건의 첫 벤째 특징은/ 이 학살이 특별한 상황에 치한 개별 부대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군에 의 한 작전수행차원에서 대규모 병력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변어진 학살극의 일 부라는 점입니 다. 국군 제11사단은 1950. 10. 4. 부터 1951. 3. 30. 까지 호남지구토벌작전 을 전개하떤서 견벽청야(堅탤淸野)직전으로 공비를 섬멸한다는 지첨을 세웠 고/ 이 견벽청야직·전은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사란 전원 총살r 공비의 근거지 가 되는 가옥 전부 소각을 지침으로 하였습니다. 이애 따라 그 예하의 9연 대I 13연대I 20연대는 지려산 인근 진남i 전북/ 경낚의 산간마올에서 마을과 식량을 불태우고 민간언을 학살하는 행위를 반복직으로 저질렀습니다. - 11- 법무법인 되 수 법무법인 얀 걸 변호사 맏골실 강날구 억상흥 814-5 흥국생영엉딩 7층 싸조구 서초3용 1574-1 우서밀딩4. 5층 강냥구 대셔홍 훈앙12 내용타워빌덩 10충 전Þ.' : 567-2316, 쩍스 : 568-3439 션화 : 3471-4α><:, 쩍ζ, : 3471-0234 진와 : 34.10-4.'l30 , 액스 : 3430-1200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