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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繼O 의사일정 저16항 1 :함평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까지 4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 ‘ 밟고를 들으섰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 많명을 듣고 심사하여 의견올 조정한 바 i 짜 같이 질의와 토론읍 생략하고 원안대 중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찌견없습니끼.? -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없으므로 4건의 게정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협-니다. -의사봉 3따 - jl 4삶띔띔!첼 . 함평양민학살 진상조사 결파 보고의 :1 건을상정합니다. ’‘ L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양민학살 친상 조사 특탤위윈회 위원장이신 윤 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원 윤 표 본 군의회 함평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진상조사와 명예 회복윤 위한 추진결과애 대해서 보고드 라겠습니다 만저 함평양민학살사건은 1 '6 , 25 한국전쟁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 군병력애 의해 1 ,454동의 가옥소실과 무저항 상태의 양민 524명을 무자비하 게 집단으로 학실한 사건이며 이러한 상 “‘ 第54回 - 第5次 황은 국회 제35회 임시회 42차 본회의 속기록에 기록된 사실로 이는 거창양민 학살사건과 통일한 사건임에도 거창양민 학살λ}건에 대해서는 1996년 4월 6일 대통령령 제 14,970호로 거창사건등 관 련자의 명예회복애 관한 특별법 조치 시 행령이 공포되어 추진중이나 본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회의 수치-례에 걸쳐 특별 법 제정에 대한 청원애도 불구하고 관철 되지 않고 함평균의회 제 46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에서 l 년간의 한시 기간을 설 정 ‘ 함평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케 되었슴니다. 그동안 본 군의회 특떨위원회에서 양 민학살조사 및 맹예회복 추진상황을 말 씀드려 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양민학 살사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 별법 제정의 당위싱 홍보로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5 .18광주민중항 쟁 유족단체와 의견교환 및 연대감 조성 을 통한 함평양민학살시-건 재조명 기회 를 구축하였고 학살피해자 누락방지를· 위한 피해 신고소를 게설 운영하여 3명 킥 추가 피해접수 및 희생자 524명애 대한 현장방문과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 하는 등 진상조사들 싣시하였습니다. 또한 희생자블의 피해진상과 명예회복 을 위한 입법청원 건의차 거창사건처리 지원단 방문 및 국회청원 소개 의원인 김 인곤 국회의원을 방문, 본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협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