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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第7次 本會議 만약 이러한 境遇에 當·할 때 우리 地方에서 視察 調호圍이 個gU的£로 애기 하여야 할 것인데 이 調훌團이 언제 왔는지 언제 갔는지 조차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 部이나 내 面의 實情은 慶尙道의 山淸이나 其他 여 러군데 내지는 去般 金相天 讓員께서 提案 하였던 I成平事件의 實-’I좁 보다 도 그야말로 내 面의 實情을 몇 倍나 t大한 事件이어요. 그야말로 놀라 운 數字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良民의 限界에 있어서 數父가 많든 적든간에 휠殺된 數交가 많 고 家屋이 無慧悲하게 被害를 많이 혐하였는데 그의 多過가 없을 程度인 것입 니다. 그럼에도 不狗하고 訴j잖l댐이 디-녀간 뒤에 내 那 내 I때펴의 寶↑ 은 내가 當時 麗)1川順iI順l煩흉*됐R옮亂L事f件까fþ 뒤애 내 耶에 있지 않았기 때푼에 t.H 面만의 實情밖에 모르지만 우리 웹內의 다른 部落에도 이러한 實情이 있다는 것 윤 알고 있지만 그 數字에 있어서 A命 被害냐 家屋 燒失 等의 자세한 內容은 모르기 때문에 이번 決談가 있은 뒤에 이를 Æ確히 把握해서 우 리 那內에 서 共逢黨이라는 ’|各印을 찍 어서 집을 燒失시 키고 사람을 연거 푸 10餘名씩이나 集團被害 當한 억울힌· 일을 呼訴해서 政府에서 補땀 惜 置가 있을 때는 내 選짧區 내 합ß民의 이같은 慘相도 呼訴해서 여기 參加 해 가지고 政府의 惠、j뚫을 보다 많이 기-질 수 있는 機會가 되아 주었우변 해서 나는 贊成합니다. 그런데 내 「힘에 봉산이라고 하는 區域이 있습-니 다. 봉산및는 戶數가 杓 50餘戶 되어 集댈l的인 ~族이 실‘고 있는 것업니다. 그런데 板챔L中에 共략.와 接폈한 사람을 索出키 寫해 다구나 修復後애 가히 安定期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을 나오라고 해서 김흘殺한 事촬이 있는 것입니다. 제 自身 물론 法官이 아니고 法律에 權威者가 아니기 때문에 썩律的으르 그 사람들의 犯法有無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集l훌|혼 -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