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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n太 本쏠誌 475 렇다면 우리 道議會에서 이러한 問題를 달취할 수 있냐 없냐 하는 問題 는 金 議員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權.限으로는 달취할 수 없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大端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道民이 외치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 能力의 限度內에 서 우리의 能力을 發揮하는 것이 우리의 義務요 우리의 權利연 것입니 다. 그렇다면 이를 調효해서 立法調理를 하자 어 떠한 行政惜處를 하자 또 는 어떠한 處휠j擔置를 하자 하는 컷이 아닙니다. 또한 金相天 議뭘께서 贊助 發言을 할 때 이것은 處뽑 ↑賞↑直보다 썼果를 喪失하였다. 다시 말히­ 면 n뭘했가 喪失되 었다는 것인데 이 사람으로서는 R황效기- 經過되었는지 t휩휠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페事w뜸公法上 記|意을 봇하기 때문에 모르지 만 이것이 時썼가 經週되었다면 더욱 必、꽃할 것입니다. 만약 時했가 원過되지 않은 事件을 우리 道議會olj서 듭1웹훌하여 社會의 物議를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4月 章命 以後로 警察의 機能。l 無氣力하고 있느니 또는 警察의 活훨JO 1 多少 沈쐐되었느니 하는 것은 r듀中에서 fJi~然 한 事實로 보고 있기 때문에 萬若 또한 I시務部의 所管인 警察만이 아니 라 軍部에서 關係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重要한 時期에 B총줬j가 經過되지 않은 事件을 가지고 調호한다면 텀 l- 鐵補같이 結束히-여야 할 우리 大韓E관國의 國軍에 커다른 균열을 줄 수 있는 問題이기 때운01] 重 떻한 問題인 것이고 또한 댐民의 生命 財l뚫윷 保護하는 燮察의 -!:氣가 파下되는 結果에 對해서는 重要한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이 H핑했가 經過 되는 問題라도 이를 贊成하는 것은 全國에 良民 뿔殺事件에 있어서 어떻 한 對策이 講究되어실 때 우리 숲羅南道內에서 萬若 惠灌을 받지 못하는 結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 니다. -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