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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n大 本會짧 407 왔습니다. 本件은 地方 自 治法 第43條의 規定에 依하여 本會議의 許可를 얻고자 합니다. 쩍F 職 를훈 오는 第5代 民議員 總選짧에 v.‘候補하기 寫하여 議員職을 靜職 하나이다. *훨紀 4293年 6月 28 日 議員 鄭 義 植 u펴 全羅南道議會禮長 貴下 잠깐 이 자리 에 서 이번 文敎部의 發令에 依해서 숲羅南道 뽕學官 o 로 就 任하시게 된 朴在표씨께서 잠깐 여 러분께 A事말씀 있겠습니다. 。 朴 在 f玉 寶學官 처음 웹겠습니다 이번 쩔學官으로 發令받은 朴在표올시다. 여러 가지 經驗도 不足하고 모든- 面애 不足한 이 사람을 여러분께서 特히 指導 輔 健해 주셔야 저의 맡은 일을 감당해 갈 것£로 생각합니다. 이-무쪼록- 週 去에 제가 學校011 있을 때보다도 培前의 指導輔樣있으시기를 想切히 바 라 마지않습니다 0 李在洪 副議長 議事日程으로 보아 이 時問은 藍흉報슴에 對한 道知事의 答辯인데 知 -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