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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lìk 本會讓 49 도 역시 그 當時에 響察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當時의 事情을 多少 제가 얄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이 良民훌殺事f牛에 對해서 職務上으로 直接 關與된 일은 없다고 하나 역시 一般이 多少 꺼리는 4맺이 있을 것이니 또 는 多少 疑心을 받윷 수 있는데 持히 우리가 4月 草命精神을 받들어서 모든 것에 격f命을 하여야 한다는 判局에 있어서 우리 320萬 道民이 反對 한다는 것보다는 自E 딩身이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일에는 스스로 안 오 는 議虛한 態度를 갖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0 金 相天 옳소! 議員 。 安鍾 三 議員 그러한 意p.未에서 역시 222名이나 되는 많은 議員가운례 그분을 찾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그中 한 분쯤요- 섞일지라도 이러한 面에 두 분이나 섞 인다면 우리들 道民들이 疑'L、할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當時의 警 察出身이 등1렘흉한다면 앞으로 우리 國民의 現在의 精神을 볼 때 그분들 스스로 이러한 경우에 혐¥議 히·였으면 해서 우리 道民의 이름무로 國會에 이 뜻을 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盧殺事件은 全部 그때 治安責 f王을 가지고 있는 警察이 져야 할 것인가 할때 調흉해 보면 그렇지도 않 을 것입니다. 그때 過誤가 있다띤 그때 의 軍隊도 거기 間或 關係된 사람 도 있고 警察도 있지만 內容에 있어 軍A이 하였던지 警察이 하였던지 間에 오늘날 모든 毒素릅 排除하고 모든 鷹敗相을 없애기 寫해서 이러한 훌륭한 훤命期에 있어서 自己의 사사로운 利害關係를 떠나서 子孫萬代를 - 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