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page

[제33호서식] 결 정 통 지 서 사 건 번호 다-1186호 사 건 n C3 j 함평 11사단사건 r-• - l 신청인 口 조사대상자 口 참고인, 기타( 결정통지 AC그게 명 -?「〈: - j4、- 대상자 정근욱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445 l 조사개시결정 口 진실규명 결정 결정 내 용 口 각하결정 口 진실규명불능걸정 본 사건 (합평 11사단 사건이라 칭함)은 진실화해를 위 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저12조 저13항의 진실규명범위에 해당 결정이유 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함. 진실 • 화해률 위한 과거사정 리 기본법 저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06년 4월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E 를훌루l뚫j털r꿇lE·ι화JE:학EJ잇lli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뜯 靜짧違l혔에 위원회 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힐- 곳 담당자 : 서 광 범 전 화 : 02-3406-2674 ’ ’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