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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보도 자료 1990년-2001 년] ‘ 정(듭敵), 육군참모총장에 이종찬(추鐘贊)씨, 그리고 계엄민사부장에 김종원(金宗 元), 제11사단 사단장이 최덕산(崔德新)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라고 이것은 이번에 혁명을 이룩한 이 새로 운 나리를 건설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있어가지고 이 4.19 헥명정신을 살리기 위 해서도 그라려니와 앞으로는 다시는 민족과 국가를 송두리채로 멸망을 시키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지금 현지에 있는 이 수천 명 폭발 직전에 있는 유가족들의 울분을 풀어주고 이분들에게 최선의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배상을 전부 해주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이 국회가 누구 나 할 것 없야 전원일치로 이것을 가결을 해서 국회에서 조사를 하게 하고 또 정 부에서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감히 제가 이 자리에 나 와서 이 긴급결의안을 내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 제안설명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i 감사합니다. 의장(곽상훈):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자 두 분이 또 있습니다. 김의택 의원, 서정 귀 의원, 박상걸 의원이 세 안을 한테 합치는 데 있어서는 동질의 것이니까 이의 없겠지마는 이 절명에 있어서는 제안자로서 박상길 의원이 이제 했고 또 검의택 의원, 서정귀 익원이 원한다면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의택 의원. 김의택(金義훌) 의원 : 간단히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박상길 의 펠식 저13항 의사일정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거창사건으로 말할 것 갇으면 아미 제2대 국회에서 조사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익 것은 세상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 사건에 못지않는 제 선출구에 있어서의 양민대량학살사건 다시 말하면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나산면 이 일대에 걸쳐서 단기 갚웠년 11월 부터 12월까지의 약 40여 일을 당시 수복과 동시에 잔비토벌의 임무를 당하고 있 는 15사단 제때연대 제2대 5중대가 전라남도 함평군 및 영광군 한계에 있는 불갑 산을 중심으로 한 잔비토벌에 당하고 있었던 것입나다. 그 주둔군야 당시 함평군 해보면에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대강의 개요 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일부 잔비가 영광, 함평 한계에 있는 불갑산으로 들어갔고 그 여(餘)의 양민들은 아무런 죄과를 받을만한 아유가 없으므로 각기 자기 부락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공비로 몰아가지고 노인 과 16세 여하의 어런 사람만 빼놓고 전부 각 부락부락으로 나오라고 여러 가지 부록 2 257 - 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