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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보도 자료 1990년-2001 년] 찰청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랴산·백운산·회문산·불갑산 일대의 빨치산을 토별하고 그 근거지 를 없앤다는 목적 아래 배치된 국군 제11사단(화랑사단)에는 많은 수의 창 병들을 1948년 저l주 4.3항쟁 때 피해를 입었던 가족을 가진 우익진영 청년 들을 의도적으로 배속시켜 보복으로 인한 민간인 집단학살만행을 초래하기 도하였다. 결국 이정권은 전사를 명분으로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한 본연의 목적보다는 남한 전역을 확고부동한 자신의 통제체계 아래 두기 위한 조치로 군, 경찰, 사설청년단체 등을 통한 정보사참망으로 뒤덮었던 것이다. 참전 영국군도 경악했던 민간얀 집단학살의 그림자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19fJJ. 6. 25) 제4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다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뜻는 10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적에게 정보제공 또는 안내한 행위. 5. 적에게 무지, 식량! 유류, 연료, 기타의 물품을 제공하여 적을 자진 방조한행위‘ 이것은 6.25 발발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국만에게 내려진 최초의 명령 조치였다. 이어서 남한 전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6월 28일 서울이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남으로 파난길에 오른 정부 가 이후 어떠한 병령조치를 내렸는지는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프롤로그 19 - 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