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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정기간행물 보도 자료 1993년-2009년] 표히 법원의허가를받아가족관계등록번를정정 130 I r.t.牌 암영군앙토문외언구외 사 건 신청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결 정 이 둥본융 청#종1 셔 찬함.시.구 읍. 연애 신천갚과융 함으토쩌 뱉소껴걷깨등꽉가 정파디는 것빼 V1I웰 。l내애 신갱율 하지 앞으 연 파벼효 쳐품융 맏재휩니다. 우} 등본힘니다 2009호파1297 가족관계등록부청정 팡주지繼-괜짧지니 ‘ I、ι , . ‘" 정근욱(鄭根旭), 1맺 9. 3. 16생 법원주사 노 병 。 r 폐뭔j 'J:i~ 건Y.:l::‘석 퉁록기준지 전납 합평군 월야연 월악려 445 이 주 소 위와 같은 곳 사건본안 장 정등 71(鄭東基), 1931. 3. 30 생 본 적 천냥 함명군 월야연 월 악리 445 주 문 본척 전남 합명군 월야연 월악리 445 호주 정숭모의 제적부 중 사건본인의 쉴반선룬사항판에 " 1950년 11훨 8일 4시 본적치에서 사장”으로 7ì .:<ìl 현 것올 " 1950년 12월 7일 함평군 월야연 남산외에서 육군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 대의 집단학상 사망”으로 정정하는 것올 허가한다 이 유 。l 사건 신청은 이유 었으므로 주문파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1 , 판 사 이 재 강 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