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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보도 자료 1993년-2009년] 평, 영광지역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낙연 국회의원이 특별법제정을 위해 ‘의원 소송 진행중 입법’ 으로 행자위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운영위원회로 이관되어 과거사 진상 특별위원회에서 압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02.4.4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국71를 상대로 학살된 7}족 때문에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 청구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노령 생존자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소송 진행중이다 역사의 한페이지 로기록 7. 결론 ‘함평양민학살사건’ 은 국군이 공바토벌 작전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이고 公즘讓이 없다고 관계기관에서는 답변하고 있으나 ‘공비토벌샤 나 작전기록은 군부대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피해를 당한 유족 측에서 제시할 수 없는 사힘L이 고, 사건발생 9년 내지 10년 되는 해에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현지에서 생생한 증언을 듣고 국회 본 회의록에 등재하여 남긴 기록과 당시 학잘에 참 여한 생존 군인들, 치안담당 경찰관, 민간인 신분으로 학잘현%에 있었던 선무 공작대장의 증언서와 학살현징벼l서 부싱당하여 살아난 자들의 증언서가 정확 한 학잘증거라고 판단된다. 또한 언론이 취재하여 보도하거나 1v로 방영한 학 살의 근거도 민법상 공정력이 있으며 합리적인 증거라 생각한다. 국군 저111사 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장과 소속 군인들에 의하여 53년 전인 1950년 12월 6일부터 1951년 1월 14일 사이에 524명의 양민이 학살되고 가옥 1,싫4 동을 소실한 피해는 어떠한 이유이든 변경될 수 없는 역사의 한페이지로 장식 하면서 기록되어 있다. - 략가가 국민플-보호해야할 의무가 았음에도 국민에게 피해를 압혔다면 이는 반인도적 범죄(퍼me Ag밟1St Humanity)이므로 국가가 스스로 진상을 조사하 고 관련지를 의법조치하면서 유족의 아픔을 치유할 의무가 있람il도 이를 방 치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정의의 부정(Jusψe Denied)이며 정의의 지연(Justice Delayed)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유족O댐외면 거창, 산청, 함양학살사건과 제주 4.3사건은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어 명예 회복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함평사건(양민이 학살된 사건)은 지금도 정부나 국 회의 관계부서에서 미온적으로 처리하며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 22(i 1 힘항/힐명군항.F.문화연구윌| - 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