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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보도자료 1949년-2010년] i r\ 일 토요일 (음력 7월 25일 丁末) 、 합평양민한살사건 진상조사 국호lr청원 J숙민호|브l 金「뼈의희 _ " _ 지금까지t 방치돼온;사건빡: .... ~ /‘ 、 ‘ '"'-' ‘ ‘ 金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ι -국민회의 金仁坤의원(국회행정위 r거창사건등 관현자의 명예회복에 원왔底쥔-靈光)은‘6알낀환평양민‘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항평 한살끼}건의r진상조사및;핫살피해자 ; 사건의 해결을 기대했으나 정부가 안;뺀l힐복어L관한줬원l서」를‘J歡"' 이-법을,자의적으로 해석, 합평 피 1’ 南鎭씬(함평균관 해보않;、;문장리)외 ':, ι해주민들의 명예회복조치를 거부했 i ?~6몇~l‘ 청t원인」서명과여야의원: 31> 다』면서꺼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명의: 선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함평양민학살사건은 50년 11월 것』이라고 청원취지를 설명했다. 께 국군 제 11사단 20연대 2대대 5 金의원은 향후 대책과 관련 r국 중대가 합평군 월야면과 해보면 일 회청원을 통해 함평사건이 특별법 대에서 빨치산 색출을 명분으로 무 의 적용을 맡낼 수 있도록 최선을 고한 양민 수백병을 무차별 학살한 다할 것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사건으로 지난 60년 5월 국회 양 않을 경우 특별법 개정작업등을 통 민학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해 철저한 진상조사및 피해자의 명 를 마친후 본회를 통해 후속조치를 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적 행정부에 이관했으나 5 .16이후 극적인 해결의지를 밝혔다. ; 꽉잖EL3췄--露Ef짧작펠펌받〕폈첼--', i\λ t;L파 γ’‘… ·피j격파삭 꽃"~':''!'~, 꿨싫싶.~.2J~쌍잖@%R*싫되 n ι q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