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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보도자료 1949년-2010년] 에가1 제출하였으나 화기 만료로 자동 폐가당하는 아픔을 격 어악 했다. 유족회에서는 유족들야 부담하여 국화의장의 부작위를 협법 채판소에 청구하였으나 국회법에 함평양민학살특별법을 제정 해 주어야 한다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하자 국가를 상대로 유족들의 정신적 파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목포지법에 체가 했으나 아 또한 시효가 지났다는 이 유로 기각당했다. 함평유족회 이용헌 회장은 ‘협법재판이나 민사소송을 패소했 으나 판결문의 내용에는 양민학살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기에 소가의 성과는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함평유족회의 활동중 큰 성과는 학살현장에서 총을 쏟 생존 군인 2명을 찾아내(제주가주 김일호 양영언)어 학살 사실확 안서를 받아냈고 사건발생 9년후에 한국일보에 특보로 보도 된 학살보도자료뜰 발견한 것이다. 이 제는 고인이 됐져 만 학살현장을 목격 한 선무공작대 동삼면 파찬대장인 윤인식 전 국회악원의 증언서와 당시 월야면 지 서장인 이계필의 증언서도 받았다. 7발의 총상을 입고도 생존한 정남숙의 증언서는 물론 총한방 맞지 않은 양채문의 증언과 학살대상에 까워있다 중대장 연 락병 김일호가 ‘나여어린 학생이 왜 여기있느냐 나를 잘알지 않느냐’며 학살대상에서 제와사켜주어 살아난 정일웅악 사실 증언서도 확보하였다. 특히 정부로부터 간접적인 양민학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설립카 위해 도지사의 승언을 받아 ‘사단법인 함평사 건희생자유족화’ 명칭으로 등기를 하므로 거창 유족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법안을 설립하였다. -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