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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보도자료 1949년-2010년] 꽉 뉴스 l 차세다 멀타인터넷 서버스 과거사법 가결 , 최장 6년 동안 전상 조사 국회는 온회의를 열어 할일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지긍까지 발생한 인권유린과 폭럭, 학살, 으l 운사 조사를 위한 과거사법을 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i 잠 6년 동안 과거사 진상조사 가 이뤄지게 됐다. 과거사법 가결, 최장 6년 동안 잔상조사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정세 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228영 의 찬성을 얻어 대표 말의한 과거사법 수장안를 가 길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과거사법 수정안은 여야 할의로 마련됐다. 표았 01 자 1 / 2 〔핀교l 조사범위를 규정한 2조와 4조 조사위원 자격요건이 여야간 쟁점이었지만 전날 여야대표 회담에서 진 상조사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동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징동성을 부정하거나 대한 민국을 적대사하는 서|력에 의한 터|러, 인권유란과 폭력, 학살,으|문사”로 합의했다 i 또한 조사위원 자격요건은 교수나 법조계 .3급 이상 공무원 , 성직자, 역사고증 사료편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됐다. 과거사 조사위원은 국회가 8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영, 대법원장이 3명을 지멍 üH 1 5영으로 구성된 다. 진상조사는 진상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두14년간 실시되고 기간이 부족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하고 2년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울법적 민간인 질단 희생 사건, 1945 년 이후 권위주의 통치기까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샘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중대 한 인권침해 사건 , 조작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또 대한민 국의 정통성을 루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태러, 인권유린과 폭럭. 학 살, 의문사도 포할됐다.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사I 력에 의한 테러 등도 조사대상 포함 그러나 조사대상에 포함되더랴도 확정판결 01 난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위원회 의결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이다. 위원회 는 출석요구어| 정당한 사유없여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대는 동행멍형장을 발부할 수 있어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CBS정치부 이재기기자 http://news.oate . co ml etc/PrintArticle/PrintArticle .asp? Article I 0=20050... 2005-05-04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