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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보도자료 1949년-2010년] 연합뉴스 퍼| 이 지 1 / 2 〈반세가만해 잔상규명될 양민학살 사건들> 할평.문경 10여곳 사건 조사태상빠 포함될듯 (서울=연합뉴스) 황대일기자 = 국방부가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양민 학살 사건과 관련된 의혹 해소를 위해 조만간 、군과거사잔상규명위원회 l를 발족시키 기로 결정함에 따라 군에 의해 저질러진 、오욕의 역사 l가 백일하에 드러날 지 주목 된다. 군은 1953 년 정전협정 이후 여러 정권을 기치면서 광범위하게 이뤄전 좌익세력 이나 복한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은 충분히 규명된 만큼 이번 조사 대상에 서 제외한다는 방짐을 세웠다. 남한에서 토착 공산세력이나 인민군에 의해 살해된 양민은 12 만8천 936명이고 피 랍자는 8 만 2 찬 595명이라는 게 정전협정 체결 당시 공보처 통계국의 공식 집계다. 그러나 한국군 또는 미군과 관련된 잠상은 반세기가 넘도록 거의 규명되지 않고 있다. 1999년 이후 특별법이 제정돼 수년에 걸쳐 조사활동이 이뤄진 거창 앙민학살 사건과 제주 4.3사건, 노근리사건 등 일부 경우만 베일을 벗었을 뿐이다. 대형참사가 장기간 은펴|될 수 있었던 것은 진상규명을 의 과오를 자칫 들춰냈다 、빨갱이 l 동조 세력으로 몰힐 수 낙 팽배했기 때문이었다. 목적으로 미군과 한력군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워 군은 비록 임무· 나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을 지라도 무고한 민긴인이 무더거 로 희생된 것은 군역사상 치욕이라는더|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기회에 그간 긍기시 됐던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실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철저히 밝힌다는 각오룹 하고 있 다. 다만 집단학살의 경우 유족이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고 설사 생존자가 있더라도 노령으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지 불투명한 데다 관련 기록조차 거 의 보존돼 있지 않아 잔상규명 노력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으| 조사 대상에는 6:;25전쟁 발,발 2년 전에 전남 합평군 일대빠차 발생한 앙민 학살사칸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한민주청년동맹과 서북청년단, 조선먼족청년단 등 우익단체들로부 터 박해를 받아온 좌익들이 1948년 2월 7일 경찰과 우익단처|들을 습격한 데 대해 군 과 경찰의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진행되면서 빚어진 대규모 유혈참상이다. 군경은 추적을 피해 지라산 등 ÁI 로 은신한 좌익계 유격태를 소탕하는 무수한 양민들을 죽이고 집과 재산을 파괴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과정에서 도 조사 대상으로 꼽한다. 브도연맹은 광복 후 01 승만 정권이 ‘’개전의 〔납지가 있는 좌익세력에 전향의 기회를 주겠다”는 명분으로 결 성한 단체로 6.25전쟁 발발 적후 조직원들야 무더기로 처형됐다. 개전 직후 경기도 이천에서 보도연맹원 100여명이 총살되고 연맹원 출신으로 대 전교도서해서 복역 중이던 약 3천명이 처형된 것을 비롯핵 아군의 후퇴 직전빠 각 마을별로 보도연멍 가입자들이 집단 학살된 것이다. h ttp: í /www3 . y 0 n h a pn ews. co ‘ kr/cgi-bin/naver/getbody?4320040831 0 ... 2004-09-01 - 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