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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보도자료 1949년-2010년] 훌鍵選훌훨웰훨꿇앓훌훌 발행인 : 합평군수 편집 : 산림관광과장 흉 25-800 합평군 함평읍 함 r뭘 야 면 j 함평사건 희생자 유족회’ 헌법소원 제출 (사)함평사건 희생자 유족회(회장 정근욱)가 6.25 전쟁 당시 국군에 의 해 무참히 살해당한 희생자 명예회복 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출. 관심이 집 중되고있다. ‘함평양민학살사건’ 은 지난 1950 년 12월 6일 ~51년 1월 14일 사이 에 국군 제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 대(중대장 권준옥)의 공비토벨 작전 으로 함평 - 월야 - 해보 · 나산면 등 3 개면 지역에서 524냉의 무고한 양민 이 살해되었고 가옥 1 천454채가 소 실된사건이다. 합평시건 희생자 유족회에 따르연 16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와 특별법제정을 요구 하는 청원서를 국회 행자위원회(위원 장 이용삼)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3 일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위헌확 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노홍룡씨 등 41명이 연명으로 제기 : 한 헌법소원 심판정구에서 유족회는 :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명백한 위헌이다”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거창,제주 4.3사건 등은 희생자들의 벙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펀 반 면 합평양민 학살사건은 아직까지 특 별법 재정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 다. 특히 이 헌법소원과 관련 법무법인 되수(조용환 변호사 등)와 한결(백승 헌 변호사 등) ,강금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변호인단이 유족측이 부담할 제반비용을 부담하면서 소송 대리를 자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근욱유족회장은 ‘떡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후 남북간에 화해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이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친상 규명과 명예회복01 이루어지길 바란 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회는 희생자들의 명예회 복을 위해 지난 14대 국회와 15대국 회에 두차례애 걸쳐 병예회복괴-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 출하였으나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돼 뜻을이루지 못하였다. -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