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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욱유족회장은이와관련, ‘역 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의 회해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 운데 하루빨리 이 사건에 대한 특 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과 명예회 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문 보도자료 1949년-2010년] 憲를# 〈그 =혼;톨를 Tr-켜『둠콕 등4즈를’ -- . c::=. r ‘를l략쾌 CI ζi 뚫f 명예회복 I威zp.=任起永기자】 (사)함펑사건 사단 20연대의 공비토벌 작전 때 희생자 유족회(회장 정근욱)가 6.25 ’ 함평 월야, 해보,L-얀f면 등 3깨지 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살해당한 역에서 524명의 양민이 씀빽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가옥 1천454채가 소실된 사건이다. 을 냈다. 노흥룡씨 등 41명이 연명으로 제 함평사건 희생자 유족회는 8일 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유족 “ 16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명예회 회는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 복을 위한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 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워 블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 행칭자 는 명백한 위헌이다”며 “비슷한 시 , 치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헌법재 기에 일어난 거창, 제주 4.3사건 ; 판소에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위 등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한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된 반면 함평양민 학 ‘합펌사건’은 지난 1 950년 12월 6 살사건은 아직까지 특별법이 제정 일 ~51넌 l펄 14일사이에 판군제 11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구도 제청 - 99- 특별법 이 쐐 η 과” 짧 이 ν ? 熱 ~R'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