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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102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에게 잡혔는데, 그때 머리카락을 잘리고 포박당한 최재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찰이 그 곳에서 어름재까지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경찰에 잡혀있던 다른 젊은 사람들도 머리카락이 잘려 있었습니다.” 184) 최재욱의 시신 수습에 관하여 관련된 증언을 들을 수는 없었으나 제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망일자가 ‘단기 4284년(서기 1951) 2월 23일 본적지에서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날짜 2월 23일은 군유산작전이 있었던 2월 19일부터 4일후여서 이 사건 때 최재욱이 사 망한 것으로 보인다. 송사2리 해안마을은 손불면과 경계인데 1951년 2월 19일 손불면 동암리 방향에서 경찰 이 총을 쏘면서 몰려오자 이곳 주민들도 군유산으로 피난을 갔다. 경찰은 군유산 정상에 피난민을 집결시킨 상태에서 청장년을 선별하였다. 해안마을 임종연(다-2740)의 형 임매동, 185) 안의순(다-2741)의 형 안춘길, 김봉조, 186) 안종환은 경찰에 선별되어 신광면 계천리 경찰고지로 연행되었다. 경찰고지에서 3일을 보낸 임매동 등은 경찰이 트럭으로 함평경찰서로 이송 도중 임매 동, 안춘길, 김봉조는 트럭에서 내리게 하여 총살하였다. 그러나 형 안종천이 함평군청 공 무원이었던 안종환은 트럭에서 내리지 않고 버텨 무사히 함평읍까지 왔고 나중에 마을에 돌아왔다. 187) 안종환으로부터 임매동과 안춘길의 사망소식을 들은 임종연과 안의순은 신광면 백운 리 ‘노리개재’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 “형님 시신은 신광면 월암리 노리개재에서 수습하였는데 사망사실과 장소는 같은 마을 에 살았던 안종환이 말을 해주어 알았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임매동의 동생 임종연 과 함께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188) “안의순과 저의 가족은 신광면 월암리 노리개재 안 골짜기에서 수습하여 각자 선산에 모 셨습니다. 김봉조의 시신은 누가 수습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봉조189) 는 사건 당시 한 동 184) 참고인 최정의 진술조서(2009.3.4.) 185) 임매동은 1949년 8월 초순(음력) 같은 마을의 남로당원 金三同에게 운동화 2켤레 제공, 남로당 기금으로 현금 제공 등의 혐의로 국가보안법 4조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í��단기4283년 刑公第69號��,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50.3.27. 186) 김봉조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함평군 신광면에 제적등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김봉조의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신광면-7958. 187) 신청인 임종연 진술조서(2008.4.23.) 188) 신청인 안의순 진술조서(200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