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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83 라) 죽장리 죽장리 장동마을 송복수(다-4561, 8492)의 아버지 송한용은 1951년 2월 7일 신광면 계 천리 경찰고지에서, 조카 송무웅은 2월 19일 군유산작전 때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송 한용과 송무웅의 사망사실에 대하여 신청인 송복수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형님이 인민군점령기 인민위원회에 다녔던 것 때문에 경찰이 잡으러 다녔습니다. 아버 지는 신광면 소재지 월암리에서 잡화상을 하셨는데 설을 쇠려고 마을에 오셨다가 경찰에 연행 후 살해되었습니다. 그 뒤 가족은 군유산으로 피신했는데 조카 송무웅은 솜옷을 입고 있다가 작전 때 경찰이 지른 불에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여 마을 앞 공동묘지에 매장 하였습니다. 형님은 그 후 자수하여 12년을 언도받고97) 복역 후 사망하였습니다.” 98) 송복수의 아버지 송한용의 사망사실과 조카 송무웅의 사망사실에 대하여 참고인 이육 종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송한용은 신광면 계천리 경찰고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자 송무웅도 그 무렵 군유산에서 화상을 입고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송한용의 아들 송병준은 군유산 아래 북 성리에 살았습니다. 송한용의 시신은 가족이 수습하여 마을 초입에 모셨습니다.” 99) 장동마을 채봉수(다-4565)의 큰형수 김복순은 작전 당일 군유산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대 전리 수문 경찰고지에서 경찰에게 살해되었다. 신청인 채봉수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어머니 말씀이 당시 젊은 사람은 다 죽인다는 말에 형님 채인수가 먼저 군유산으로 갔 고 그 뒤 형수도 군유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 군유산작전이 벌어졌고 군유산에서 피 난을 다니던 형수님은 경찰에게 연행되어 대전리 수문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시신은 97) 송병준은 1951년 5월 31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서 ①1947.7.25. 남로당에 가입 후 같은 해 10.15.경 기 금으로 나맥 5升을 細責 이철호에게 제공하였고 ②1950.8.15.경 면 인민위원회 농림계장에 취임하여 9.10. 경까지 토지개혁 및 현물세 징수를 위한 농산물 판정사업 등에 노력하였고 ③ 같은 해 10.15.경 면 黨責 김영표의 권유로 면 남지구책을 담당한 후 11.10.경까지 세포조직 강화, 생산유격대 편성에 노력하였고 ④ 11.11.경 면 黨 정보과장으로서 1951.1.2.까지 군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각 부락을 배회하면서 세포 를 통하여 실정을 조사하여 면 당책 김영표에게 제공하였고 ⑤1951.1.3.경 면당 남지구책으로 전임 후 1.7. 경 同黨 여맹조직부장 양일순(당시 17세)을 태도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김영표 외 7명과 같이 북성리에서 목봉으로 난타하여 살해하였고 ⑥1.15.부터 3.19.까지 석창리 후방 산봉에서 봉화를 올리고 생산유격대원 과 영광, 함평지역 도로 20여 개를 파괴 혹은 식량약탈 등에 종사한 범죄를 저질러 국가보안법 제1조제3 항,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4호, 형법 제55조 등의 위반으로 무기지역을 선고받 았다. í��1951. 刑公第272號��,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51.5.31. 98) 신청인 송복수 진술조서(2008.5.8.) 99) 참고인 이육종 진술조서(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