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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64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 함평군, í��함평군 한국전쟁기간 민간인희생자 피해연구보고서��, 2006 ��함평군 한국전쟁기간 민간인희생자 피해연구보고서��(이하 피해연구보고서)는 함평군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추진위원회에서 2006년 한국현대사회연구소에 의뢰하여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 리한 보고서이다. 그러나 피해연구보고서는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 등 3개 면을 제외 한 1읍 5면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피해연구보고서는 사건 조사에 있어서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의 정황과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한하여 활용하였다. 3) 호남신문, 1948. 7.~1949. 12. 15. 광주지역에서 1948년부터 1949년까지 발간된 일간지로서 한국전쟁 이전 사건 조사에 참조하였는데, 함평지역에서 있었던 ‘공비(共匪)토벌작전’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1949년 2월 22일과 3월 1일자 호남신문은 같은 해 2월 20일 해보면 대창리 성대마을 에서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경찰 6명과 의용경찰 2명 등 8명이 전사한 사건에 관하여 구 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4) 재판관련 기록 이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중 일부는 사건 발생 이전에 국가보안법, 태평양미국육군총 사령관의 포고 2호, 형법 등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 진실규 명대상자들의 전쟁전후 활동이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5) 전라남도경찰국, ��1950․1951 인사사령부�� 1950년과 1951년의 전라남도경찰국 관내의 경찰관 인사이동에 관한 문서이다. 인사사 령부는 사건과 관련하여 또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된 경찰관을 신원을 확인하는데 참조하였다. 6) 제적등본 진실규명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을 조사에 활용하였는데 함평군 관내 면사무소와 경찰지서가 한국전쟁 중 대부분 소실되어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일자 등이 사실대로 기 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제적등본에 사망자 등이 사실에 맞게 기재된 경우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