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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14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에 내려와 주민들의 권유로 마을 인민 위원장을 한 이유로 경찰에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5.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과 영광경찰서 기동대, 그리고 국 군 제4연대와 제20연대의 군인이었다. 가해경찰의 지휘계통은 전라남도경찰국장 → 영 광․함평경찰서장이었으며, 국군은 제4연대장과 제20연대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은 경찰과 국군이 ‘함평지역 수복’ 과정에서 민간인을 빨치산 협조자 또는 좌 익협조자로 판단하여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가 전시, 특히 빨치산과 교전 직후 또는 인민군 점령기 직후라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군인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총살한 것은 불법행위였다. 【전 문】 【사 건】다 -4562 외 168건,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신청인】유대홍 외 168명 【결정일】2009. 11. 17.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신청서 접수 신청인 유대홍(다-4562) 외 186명은 2006년 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전라남도 함평 군 일원에서 군경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1) 1)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 중 함평지역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