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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81 나. 희생자의 위령사업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된 이 사건의 희생자뿐 아니라 한국전쟁발발 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함평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위령시설 설치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및 공식 문서기록의 정정 사건 조사과정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희생자의 대부분이 사망일자가 오기되어 있었고, 일부 희생자의 경우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하여 사망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는 유족이 원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복원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역사 기록의 수정 및 등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찰史’ 및 í��함평군사�� 등 공공기록물에 이 사건과 관련된 내 용을 보완․추가하는 것과 이 사건의 진실규명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마.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국가는 군인, 경찰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관련 법률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아울러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