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page

제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77 국민의 생명을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만약 희생자가 이적 행위자였다고 할지라도 í��국방경비법��이나 「비상사태 하의 범죄 처 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는 그 실체적․절차적 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적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유대익 외 224명 이상의 주민이 1948년 10월 22일부터 1951년 7월 10일까지 전라남 도 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엄다면 등에서 군유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과 영광경찰서 기동대 및 국군에 의하 여 함평군 관내에서 살해되었다. 나.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과 영광경찰서 기동대는 1951년 2월 19일 ‘군유산 토벌작 전’이 끝난 직후 군유산과 그 인근에서 “경찰이 작전을 들어오게 되면 군유산으로 피난을 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빨치산 등 좌익세력의 선전에 피난을 나왔던 배복치 등을 살해하 였다. 또한 경찰은 군유산 토벌작전 다음날 손불면 학산리에 들어와 주민들에게 밥을 시 켰다가 “여자들이 없으니 밥이 조금 늦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주민 백판준 등을 현장에 서 살해하였으며, 한국전쟁이전인 1948년과 1949년에도 ‘반란군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월야면 용정리 양윤초 등을 살해하였다. 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희생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되는 사람은 모두 225명 이다. 이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184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송인방(宋仁坊․다-421), 임양욱(任良郁․다-1051), 전무남(田茂男․다-1531), 이대근 (李大根․다-1532), 김수복(金壽福․다-2235), 조기형(趙基衡․다-2241), 김경수(金京洙), 김용운(金容雲․이상 다-2242), 천기순(千基淳․다-2295), 노동준(盧東俊), 김은곡(金隱 谷․다-2296), 이중순(李仲巡․다-2298), 정길성(丁吉聲․다-2300, 4312), 박종해(朴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