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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75 다. 가해의 지휘계통과 위법 여부 1) 가해의 지휘계통과 책임 함평지역민간인희생사건 중 군유산지역 토벌작전이 있던 1951년 2월 19일의 경찰의 지 휘계통을 보면 전라남도경찰국장, 함평경찰서장․영광경찰서장, 함평경찰서 관내 각 지 서장(주임)으로 내려간다. 군유산지역 토벌작전 당시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가 함평과 영광경찰서와 합동으로 군유산을 사방에서 공격하였다. 440) 그리고 1950년 12월 12일의 손불과 신광지역 수복작 전에는 100여 명의 신규 경찰을 전입 받아 대대적으로 작전을 폈다. 441) 사건 당일 토벌작 전 후 피난민 중 좌익혐의자 분류와 좌익혐의자 체포는 함평경찰서 사찰형사와 각 지서 경찰, 그리고 대한청년단원 등이 담당하였다. 또 참고인 김균배는 민간인의 희생에 대하 여 “승선마을 네거리에서 살해대상 민간인 선별은 사찰형사 ○○○이 지휘하였다”고 진 술하였다. 함평지역민간인희생사건의 주요 발생시기인 1950년 10월 말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전 라남도경찰국장은 심형택 경무관이었으며, 함평경찰서장은 김판수, 이철호 경감이었다. 심형택 경무관, 김판수․이철호 경감은 빨치산 등 좌익세력과의 교전이 끝난 상황에서 피난민들을 단지 빨치산 협조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민군 점령기 불가피한 상황에서 분주소장, 마을의 인민위원장 또는 구장과 인민위원회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가해의 위법성과 책임소재 함평지역민간인희생사건은 해방이후인 1948년부터 1951년 7월까지 함평군 전역에서 경찰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한국전쟁 이전 국군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있어 사건 당시 함평경찰서 경찰과 의용경찰, 대한청년단원 등을 조사하였다. 당시 함평경찰서 의용경찰이었던 임봉섭은 “군유산 작전은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1개 대대 150명 이상이 작전에 참여하였고, 함평과 영광경찰도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440)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í��빨치산자료집��3(한국경찰대일일보고서Ⅰ), 1996, 247쪽 441) 전남지방경찰국, ��1950년 인사사령부��,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