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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160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연번 사건 번호 사건 지역 진실규명대상자 판단근거 판단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일자 직업 목격자 진술 시신 수습 전문 진술 1 421나산 송인방 宋仁坊 남 38 1951.3.10. 농민 ○ 확인 4. 주요 규명과제별 입증사실 가. 희생자 수, 희생자의 신원과 특징 1) 희생자 확인 근거와 희생자 수 이 사건의 희생자 확인 및 희생자 수 산정을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진실규명 신청인으로부터 제적등본435)을 제출받아 사망사실과 사망 일자를 확인 한 후 ①희생사실 목격에 대한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 ②희생사실에 대한 제 3자 전문(傳聞) 진술이 있는 경우로서 시신을 수습한 경우는 희생 확인으로 판단하였다. 또 ①희생자가 군유산 등 사건지역에서 경찰에 연행된 사실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경 우, ②군유산 등지에 피난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찰의 진입 이후 군유산에서 목격되었으 나 시신수습을 하지 못한 경우, ③1951년 2월 19일 발생한 사건 중 군유산에서 시신을 수 습하였다고 할지라도 사망경위를 목격하지 못한 경우는 희생 추정으로 하였다. 둘째,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사건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 생자의 경우 유족이 있는 경우는 유족과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유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사건 당시 거주 면사무소로부터 제적등본을 제출받아 위의 방법으 로 희생자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조사에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84명이고 희생 추정자 는 41명이다. 2) 희생자의 신원 확인된 희생자, 추정되는 희생자의 신원은 <표 5>와 같다. <표 5> 희생자 신원 및 판단 근거 435) 함평군은 면사무소와 지서가 빨치산의 습격에 소실된 경우가 많아 제적등본 상의 사망일자도 실제 사망 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사건조사에 있어 제적등본은 대상자의 실존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만 활 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