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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26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나.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1951년 2월 19일(음력 1월 14일) 함평군 신광면과 손불면 사이에 있는 군유 산에서 일어난 사건과 1950년 12월 12일(음력 11월 4일),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에 함평지 역에서 일어난 사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1951년 2월 19일(음력 1월 14일) 당시 반란군들이 “경찰이 작전을 들어오면 죽일 것 이니 군유산으로 피난을 가야 살 수 있다”고 하여 군유산에 피난을 갔다가 경찰에게 총 살당하였다. 또 군유산작전 이후 마을에 들어온 경찰에게 연행되어 살해되었다. 2) 1950년 12월 12일(음력 11월 4일) 반란군과 전투를 끝낸 경찰은 마을에 들어와 집집 마다 수색을 하거나 경찰의 소개명령으로 주민들이 소개를 나간 지역에서 미수복지역 주 민을 총살하였다. 3)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함평지역에서 반란군에게 식량, 음식을 제공하였다는 혐의 로 군인 또는 경찰에게 살해되었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 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하여 희생자 수 및 신원, 희생 이유, 사건의 배경과 가해주 체, 가해의 과정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3. 규명과제 1945년 해방이후부터 1951년 3월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지역에서 경찰 또는 군인들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8) 이정숙의 조부 이계병의 실제부르는 이름은 이계춘이라고 하였다. 9) 다-4268는 민족독립조사국에서 이관된 사건이다. 10) 장철금의 부 장동섭은 제적등본상 이름은 장달봉이었으나 부르는 이름은 장동섭이라고 하였다. 11) 장창환의 형 장성환은 제적등본상 이름은 장양규였으나 부르는 이름은 장성환이라고 하였다. 12) 김현수의 부 김평묵의 자녀가 현수, 인수, 창수, 윤수, 득수, 양님인데 호적을 정리하면서 평묵, 현수, 인수, 창수 등 네명은 누락시켜 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김양순 진술조서(2008.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