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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33 경찰이 들어오자 주민들은 한등재로 피난하였는데 노약자들은 마을에 남아 있다가 경찰 의 총격에 사망하였다. 329) 이날 손봉수(다-3625)의 고모 손소하기, 김영기(다-3629)의 숙모 최양례, 김정삼 330)(다 -3642)의 조부 김봉규, 김종철(다-3928)의 숙부 김광열 등이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거나 뒤늦게 피난을 가다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다. 331) “누군가가 경찰이 작전을 나오면 다 죽인다고 하여 대부분 ‘거무네안골’로 피난을 갔습니 다. 그런데 숙모 최양례는 해수가 심하여 빨리 걷지 못하고 뒤에 처져 있다가 경찰의 총격 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산봉우리에서 총격을 가한 뒤 마을에 들어와 무차별적으로 쏜 총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1950년 11월 27일(음력 10월 18일)이었습니다.” 332) “고모님은 송정리에 살다가 생계가 어려워 친정에 와 있었는데 1950년 11월 27일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날 젊은 사람들은 전부 피하고 노약자들만 있었는데 경찰이 마 을에 총격을 가하였습니다. 숙부가 “왜 사람들을 무대포로 죽이느냐”고 항의하니 그때서야 멈추어서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333) “함평경찰서 경찰이 주변 산에서 총을 쏘고 마을에 들어왔는데 피난을 가지 못하였던 할 아버지 김봉규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보지 못하니 별일이야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을에 계시다가 총소리가 심하게 나자 그때서야 피난을 가다가 총을 맞았습니다.” 334) “숙부는 장성군 월평국민학교 교감으로 계셨는데 사건 전날 고향에 가셨습니다. 숙부는 교감선생님이라 경찰이 들어오더라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숙부는 강운리 상강마을 종두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날짜는 1950년 11월 27일(음력 10 월 18일)입니다.” 335) 1950년 11월 27일 경찰의 대동면 강운리 송산마을 진입하였을 때 마을에 있다가 피난 하였던 참고인 김진배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29) 신청인 손봉수 진술조서(2008.5.22.) 330) 신청인 김종국을 대신하여 김종국의 형 김정삼이 조부 김봉규의 희생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331) 신청인 손봉수 진술조서(2008.5.22.) 332) 신청인 김영기 진술조서(2008.5.22.) 333) 신청인 손봉수 진술조서(2008.5.22.) 334) 신청인 김정삼 진술조서(2008.6.26.) 335) 신청인 김종철 진술조서(20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