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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27 신은 아버지가 계천리에 매장하였습니다.” 299) 모우범․모우봉 형제가 경찰에 자수하러 가 사망할 당시 모우봉의 처로서 제부 장길수 의 집에 있었던 참고인 김유예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부 장길수가 신광면 대창부대에서 활동하였는데 남편과 시숙에게 ‘소개를 나오면 경 찰고지에 가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고하러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장길 수는 종곡에 살면서 구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시숙과 남편의 시신은 시아버지가 수소문 하여 인부를 사서 수습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재혼하였습니다.” 300) 보여리 기동마을 채동만(다-10801)의 아버지 채산수(1901년생)는 1950년 12월 12일 301) 경찰이 작전을 들어오자 군유산으로 피난을 떠났지만 ‘연로한 데다 죄도 없다’고 생각한 본인은 가족과 떨어져 뒤늦게 피난을 갔다. 채산수는 마을 앞산까지 도착한 경찰을 보고 도망하다 다리에 총을 맞았다. 302) 그날 작전에서 가옥이 불탄 채산수 가족은 천막을 치고 생활하면서 피난 나갈 곳을 물색하던 채만택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뒤이어 채만택의 처 와 동생 채동만도 집을 구하러 나왔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다음은 채동만의 진술이다. “형님이 먼저 방을 구하러 나갔다가 대창부대에 잡혔고 그 뒤 저도 형수와 방을 구하러 다니다가 경찰고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소개를 나가면 나간 곳에서 자수를 하였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동마을에서 소개를 나왔다고 신고를 하 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우리 마을 사람을 반란군에게 협조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젊은 사 람에게 심한 고문을 하였습니다. 형님 채만택도 경찰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시신은 계천리 계동 ‘도투마리산’ 고랑에서 수습하였습니다.” 303) 당시 채만택의 사망과 관련하여 같은 마을에 살았던 참고인 채윤표는 다음과 같이 진 술하였다. 299) 신청인 모동진 진술조서(2008.6.10.) 300) 참고인 김유예 진술조서(2009.4.1.) 301) 신청인 채동만은 아버지 채산수가 1951년 2월 19일 군유산 작전에서 총상을 입었고, 채만택은 그 뒤 경 찰에 살해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채만택의 제사를 음력 11월 8일에 지낸다는 진술로 보아 채동만의 아 버지 채산수가 총상을 입은 것은 경찰의 진주 작전이 있었던 1950년 12월 12일이고 그 뒤 채만택도 경찰 에 살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채동만 진술조서(2008.5.9.) 302) 채산수는 이때의 부상으로 20여 년이 지나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적등본을 확인결과 채산수의 사망일자는 1981.12.10.이었다.; 신청인 채동만 진술조서(2008.5.9.) 303) 신청인 채동만 진술조서(20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