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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전쟁전 후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1. 6·25 · 제정 조례 제 호 ( ) 2014.10.23 2162 관리책임부서 주민복지실: 연 락 처 : 320 3384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 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 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 해확인된 전 쟁 전 후무6·25 · 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기관의 권 고 조치를 이행함으로, 써 함평군에서 발생했던 군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 쟁 전 후 민간인 희생자 란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 상1. “6·25 · “ 조사 결 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 은 사람을 말한다. 위령사업 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2. “ ”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 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 조 군수의 책무3 ( )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 조 지원기준4 ( ) 군수는 제 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 음각 호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 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1. ‘ ’ ‘ ’ 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 아 민간인 희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