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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부2 판 결 사 건 다 손해배상 기2012 203362 ( ) 원고 피상고인 안00, 전남 함평군 윌야면000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 변호사 양채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 수행자 김정연 이규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선고 나2012. 10. 31. 2012 388 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각호4 1 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위법 제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5,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