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page

원고가 망인의 위자료 원을 상속 대법원100,000,000 ( 194 9. 선고 민상 판결 선고 다 4. 9. 4281 197 1982. 2. 9. 81 53 4, 판결 참조 하고 임순녀가 사망함으로써 임 순) 1990. 9. 20., 녀의 위자료 채권 원을 아들인 원고가 단독으 로50,000,000 상속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원 상속받 은170,000,000 (= 위자료 원 원고본인의위자료 원 및150,000,000 + 20,000,000 ) 그중 제 심인용 금액인 원에 대하여는 이 사 건1 160,000,000 제 심변론 종결일인 부터 이사건 제 심판 결1 2012. 5. 3 1. 1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2012. 6. 2 1. 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원에 대20% 10,000,000, 하여는 제 심변론 종결일인 부터 피고가 이 행1 2012. 5. 31.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2012. 10. 3 1.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5% ,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20% 급할 의무가있다. 결 론5.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제 심 판결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 에1,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에 게 위에서 추가로 인정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 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와 피고의 항소 는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