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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을사살한 후 그에 대한 진상파악 및 피해보상의 노력 을 다하지않다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 라, 진실을알게 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미 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사정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 의 항변을 하는 등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그 불법의 중 대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 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 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 할 필요없이 이 유없다. 손해배상의 범위4. 가 위자료 액수. 망인 및 그 유족들이 함평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인해 겪 었 을극심한 정신적 고통 한국전쟁이후 우리민족이 겪게된 남, 북분단의 현실과 이념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그 유족들이 받은 온갖 차별과 냉대 편견 이로 인한 경제 적· , 궁핍 유사 사건과의 형평 및 함평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위, 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이 제 심변론 종결일로부 터1 발생 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 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까지 참작하여 위자료 원본 을 산정 할 필요가 있는 점 대법원 선 고 다( 2011. 1.13. . 2009 판 결참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03950 2 ) 보면 위 자료는 이 사건 제 심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망1, 인에 대하여는 원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 던100,000,000 , 임순녀에 대하여는 원 그자녀인 원고에 대하 여50,000,000 , 는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20,000,000 . 나 상속관계. 망인은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니므로 직계 비속으로서 태아 인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