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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 시 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 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1 1. 6. 30. 200 9 다 판결 등 참조2599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전시중 에,① 경찰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 기 어려워 원고와 같은 희생자의 유족들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에 의하여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기 전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를 상대로 손 해 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보 일 뿐 아니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도 않은 태아에 불과하여 망인이 함평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인 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망 김병식의 사후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쟁이나 사회혼란 등 에,② 의하여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국가기관에 의하여 자행되었 거 나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그 구성원에 의하여 자 행된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 절차 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사 정 을 종합 해보면 원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과거 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까지는 객관적 으2009. 8. 25. 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 었 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해를 당한 원고를 보호 할 필. 요성이매우 큰 반면 국가인 피고로서는 국민을 보호 할 의, 무를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없이 국민의 생 명을 박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의 경찰 구, 성원들이 전쟁으로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비무장 상태였 던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