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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제 조 제 조1 715 710, , 제 조에 따라 피용자인 공무원들의 위법한 사무집행으 로711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있다 로 고치며 제 심 판결문의 항을 아래와 같” 1 3, 4, 5, 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 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 므1 로 민사소송법 제 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420 수정하는부분[ 〕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3. 가 피고의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일이라고 주장하는 195 0. 로부터 년이나 년 또는 년이 경과된 후인 7. 13. 3 5 10 201 2.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이 사 1. 12. , 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소가 망인이 사망한 로부터 년이 훨1950. 7. 13. 10 씬 지난 후인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2012. 1.12. .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 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전에 채권자 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 였 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하는 행동을 하 였, 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장애 사, 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후에 채무자가 시효 를, 원용하지 아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 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 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 하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