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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고 등 법 원 제 민사부2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기2012 3882 (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안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균영 이민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김정연 제 심판결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선고 가 합 판결2012.6.21. 2012 2 94 변론종결 2012. 10. 17. 판결선고 2012. 10. 31. 주 문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 1. 1 당하는 패고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10,000,000 2012. 5. 부터 까지는 연 의 그다음날부터31. 2012. 10. 31. 5%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20% 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2.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중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담 3. 3/5 , 한다. 제 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4. 1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