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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함평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 통 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원 원160,000,000 =150,000,000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인 10,000,000 부터 피고가 이사건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 위 2012. 5. 3 1.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연 그 다음날부터 다 2012. 6. 2 1. 5%,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20% 각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있다. 결론5.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 기, 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방진 판사 박종환 판사 전정호 정본입니다 2012. 6. 26 법원주사 조미애 -74-